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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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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박서현 등록일 21.12.27 조회수 272
첨부파일

적용기간: 2021.12.18.() 0~2022.1.2.() 24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조치내용: 예외사항 외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4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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