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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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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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둘 사항: 유증상 학생으로서 증상이 보이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한 후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학생의 상태를 기록 한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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