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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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다영 | 등록일 | 20.01.14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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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1. 제출기간: 2020. 1. 16.(목) ~ 2020. 1. 21.(화)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수)에 오픈될 예정이오나 최종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1월 20일 이후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업로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방법 (붙임파일 참조) -입력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NEIS에 직접 입력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업로드) -출력물은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고, PDF 파일은 메신저로 제출해주세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되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텍스 (MY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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