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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동점자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1단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입학관리부 등록일 24.08.13 조회수 2201

A: 1단계 동점자를 포함한 2단계 면접대상자가 모집정원의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으면, 1단계 점수를 토대로 신입학전형위원회에서 면접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1단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여 면접대상자가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면, 다음을 고려하여 신입학전형위원회에서 2단계 면접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단계 동점자에 한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합니다.

1순위: 체육성적 총점(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 이상 세 학기 반영)

2순위: 3학년 1학기 음악성적과 미술성적 합산 점수

3순위 : ‘과학 또는 사회 중 택 1’ 과목 중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4순위: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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