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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ㆍ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
2. 지원 시기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ㆍ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3. 지원 내용
ㆍ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4. 신청 방법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 후 QR 코드 개별 신청 또는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 강사지원신청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강사 지원 신청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2.10 조회수 39
첨부파일

강의 장소는 ppt 자료 활용을 위해서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실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