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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6.02.10 조회수 11

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사교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교습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윈 학원,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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