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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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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26.11.04 조회수 33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2027학년도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가 .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 설정

나.  2027학년도 어울림학교 내역 반영

다.「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통반 조정 내역 반영

2. 적용 시기

가. 적용시기: 2027.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7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3. 공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25.(수) 17:00까지 의견서(붙임 파일)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1일간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 우편: 김제시 요촌북로 70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자

         (우편번호 54380)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모사전송(팩스): 063-540-2588 

- 이메일: suyeony@jbedu.kr

5. 기타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540-25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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