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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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재현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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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지침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① 2020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 변경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② 학교생활규정에 선도 명칭을 규율, 징계 등으로 명칭 변경. ③ 학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신설 규정 정비. ④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학생의 행동 수칙 신설 정비. 2. 본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탑재 (열린마당-가정통신문)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20. 11. 25.~ 2020. 11. 27. ② 우편 또는 자녀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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