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천재현 등록일 20.12.01 조회수 480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지침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① 2020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 변경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② 학교생활규정에 선도 명칭을 규율, 징계 등으로 명칭 변경.

③ 학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신설 규정 정비.

④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학생의 행동 수칙 신설 정비.

2. 본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탑재 (열린마당-가정통신문)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20. 11. 25.~ 2020. 11. 27.

② 우편 또는 자녀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