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천재현 등록일 20.12.01 조회수 400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지침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20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 변경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학교생활규정에 선도 명칭을 규율, 징계 등으로 명칭 변경.

학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신설 규정 정비.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학생의 행동 수칙 신설 정비.

2. 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탑재 (열린마당-가정통신문)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20. 11. 25.~ 2020. 11. 27.

우편 또는 자녀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