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자
| 구 분 | 수업 연한 | 지 원 자 격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
|---|---|---|---|
| 유치부 | 시기능장애 및 저시력 영‧유아 | ||
| 초등부 | 6년 | 만 6세 이상 아동으로서 시기능장애 및 저시력 아동 | |
| 중등부 | 3년 | 초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기능장애 및 저시력자 | |
| 고등부 | 3년 | 중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시기능장애 및 저시력자 | |
| 전 공 과 | 이료재활 | 2년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시기능장애 및 저시력자 |
| 자립생활 | 2년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