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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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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9.11.27 조회수 384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지침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이유

2019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 변경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학생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변경

2. 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탑재 (열린마당-가정통신문)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19. 11. 27.~ 2019. 12. 6.

우편 또는 자녀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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