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9.11.27 조회수 572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지침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이유

① 2019 학교생활규정을 교육청 변경지침에 따라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정비함.

② 학생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변경

2. 본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탑재 (열린마당-가정통신문)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 2019. 11. 27.~ 2019. 12. 6.

② 우편 또는 자녀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