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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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옥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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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장애
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이 시행(2024.2.28.~)되었다고 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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