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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 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장애
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이 시행(2024.2.28.~)되었다고 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회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
경증(뇌병변, 정신)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