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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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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4.04.08 조회수 7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장애

 

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이 시행(2024.2.28.~)되었다고 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

중증장애인 연 24

 

경증장애인 연 4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경증(뇌병변, 정신)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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