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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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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8.03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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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2021. 7. 26.() 0~ 2021. 8. 8.() 24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2.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붙임6)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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