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8.03 조회수 464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2021. 7. 26.() 0~ 2021. 8. 8.() 24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2.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붙임6)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