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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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옥 | 등록일 | 21.07.13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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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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