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7.13 조회수 46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