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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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옥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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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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