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4.14 조회수 162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4. 12.() 0~ 2021. 5. 2.() 24

 . 대상지역: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