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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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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맹아학교 학교생활규정 공고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20.03.05 조회수 172
첨부파일

-공고문-

1.근거: 「전라북도 학생안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정 내용 및 범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생활규졍 예시안(2019.9.18)의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3. 추진 경과

일 정

절 차

비 고

2019.10.3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3, 학부모2, 교사3

2019.11.25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학교장 발의

2019.11.27.

~12.6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교직원)

교직원 회의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학부모)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학생)

학급(담임 협조)

2019.12.20

학교생활규정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2020.02.2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2020.03.1

학교생활규정 개정 확정 및 공포

홈페이지 공고

4. 시행일 : 2020.3.1

5. 첨부: 전북맹아학교 학교생활규정(2020.3.1)

2020.3.2

전북맹아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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