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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맹아학교 학교생활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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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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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근거: 「전라북도 학생안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정 내용 및 범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생활규졍 예시안(2019.9.18)의 개정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3. 추진 경과
4. 시행일 : 2020.3.1 5. 첨부: 전북맹아학교 학교생활규정(2020.3.1) 2020.3.2 전북맹아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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