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4조 제3항(2020.03.01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월 10일(화) 2.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3. 제출서류 :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 |
이전글 | 전북맹아학교 점자프린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
다음글 | 2020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