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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4조 제3항(2020.03.01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월 10일(화)
2.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3. 제출서류 :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