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20.02.06 조회수 2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4조 제3항(2020.03.01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월 10일(화)

2.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3. 제출서류 :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