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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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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6.01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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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 및 생활권내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의 열람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에 있는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어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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