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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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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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001932(2016.10.17.)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개인당 5만원 지원) 나.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다.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및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 라. 이용범위: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는 발급 제한(중복수혜 불가) 마. 기간: (발급)2016. 11. 30.까지, (사용)2016. 12. 31.까지, 이후 소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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