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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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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장
작성자 채경순 등록일 15.06.18 조회수 227
첨부파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장을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201561일부터)

 

 

붙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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