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실종예방을 위한 정보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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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제초 | 등록일 | 14.07.09 | 조회수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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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를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 시 실종 신고가 없어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가족을 찾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사전등록신청서를 7월 15일(화)까지 유치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대상: 우리 유치원 아이들 2. 등록 정보: 아동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3. 등록 방법: 사전등록신청서 제출(경찰서에서 유치원 방문하여 단체 등록) 4. 등록 정보 확인: 안전Dream(www.safe182.go.kr) 5. 사전등록제도 효과: 만일의 경우 실종 시 가족을 찾는 효과가 있음. 6. 신청서 작성 요령: ※ 작성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문의바람. ※ 사용 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서만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찾기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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