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아 실종예방을 위한 정보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백제초 등록일 14.07.09 조회수 11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를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 시 실종 신고가 없어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가족을 찾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사전등록신청서를 715()까지 유치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대상: 우리 유치원 아이들

2. 등록 정보: 아동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3. 등록 방법: 사전등록신청서 제출(경찰서에서 유치원 방문하여 단체 등록)

4. 등록 정보 확인: 안전Dream(www.safe182.go.kr)

5. 사전등록제도 효과: 만일의 경우 실종 시 가족을 찾는 효과가 있음.

6. 신청서 작성 요령: 작성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문의바람.

사용 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서만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찾기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이전글 2014학년도 취학전 어린이 자가 시력검진 안내
다음글 실종.유괴 예방 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