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
---|---|---|---|---|---|---|---|---|---|---|---|---|---|---|---|---|---|---|---|---|---|---|---|---|---|---|---|---|---|---|---|---|---|---|---|---|---|---|---|---|---|---|---|---|---|---|---|---|---|---|---|---|---|---|---|---|---|---|---|---|---|---|---|---|---|---|---|---|---|---|---|---|---|---|---|---|---|---|---|---|---|---|---|---|---|---|---|---|---|---|---|---|---|---|---|---|---|---|---|---|---|---|---|---|---|---|---|
작성자 | 이리백제초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251 | ||||||||||||||||||||||||||||||||||||||||||||||||||||||||||||||||||||||||||||||||||||||||||||||||||||||
첨부파일 |
|
||||||||||||||||||||||||||||||||||||||||||||||||||||||||||||||||||||||||||||||||||||||||||||||||||||||||||
이리백제초등학교 공고 제 2023-05호
2023학년도 이리백제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전문상담)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임용권자: 이리백제초등학교장 ○ 신분: 기간제교사 ○ 계약기간: 2023. 3. 1. ~ 2024. 2. 29.(12개월)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1일 8시간 (08:30~16:30) ○ 담당 업무
○ 채용일정
○ 선발방법
※ 지원자가 1차 서류심사 참여자가 1명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접 생략 가능
○ 응시자격
○ 아래의 관련 근거에 의하여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채용 조건이 적용되는 자 〔붙임4〕작성제출
○ 시험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자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자 - 정년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계약의 해지
○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 접수장소: 전자우편접수 lim5031@naver.com ○ 접수기간: 2023.2.22.(수)~2.25.(토) (15:00까지 접수) ○ 문의사항: 이리백제초등학교(☎ 063-831-3475) ○ 응시원서 접수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된 서류는 요청시 반환함(본인방문) ○ 제출서류
※ 사본 제출 서류는 반드시 면접일에 원본 지참(미지참시 면접 응시 불가) ※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하며(채용요구 반환청구서 작성),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안에 반환 요구한 후 자체 폐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면접 시험일에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자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함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최종면접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 조회 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함 ○ 시험장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면접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전에 제출하여야 함 ○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이리백제초등학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준하여 관련 의료기관서 합격 발부된 채용신체검사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경우 이리백제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기간제)에 임용될 수 없음 ○ 응시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이전글 | 2023학년도 3~6학년 검정교과서 현황 |
---|---|
다음글 | 2023년 배움터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