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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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아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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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10월에 안내장 보내드린 것처럼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난민 인정자), 2순위 (중위소득 7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 4순위 (다자녀, 다문화추천) (지원대상은 매해 5월에 확정됨)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수강 학원]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가능하며 교육지원청 및 시, 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이어야 함. [제출 서류] 학원 수강 확인증(첨부파일),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를 행정실로 제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이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학부모님께서 먼저 수강료를 결제하신 후, 지원 가능한 금액만큼을 입금해드립니다. 1월 분: 1월 21일 ~ 1월 31일에 행정실로 제출 2월 분: 2월 11일 ~ 2월 15일에 행정실로 제출 2월 분의 경우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조금 일찍 받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회계연도가 달라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의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70 - 4099 - 5544 로 연락주세요. (오후 2:00 ~ 4:30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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