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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문유미 등록일 18.03.03 조회수 4541
첨부파일

1.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물 활용)

  * 체험학습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부모님의 글씨로 펜을 사용하여 정서한 후 제출  (연필은 금함. - 결재를 못함)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체험학습의 내용]               

(예1) 국내 관광의 경우- 가는 곳의 역사와 의의 조사 및 직접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견학내용, 가는 곳의 여러 가지 문화재 조사 등

 (예2) 제사에 다녀올 경우 - 제사의 유래, 제사의 특징 등

(예3) 결혼식에 다녀올 경우 -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풍습, 재미있었던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

 (예4) 외국 여행을 가는 경우  - 그 나라의 역사와 풍습, 기후와 문화 등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도 같이 제출

   (주민센터, 시청, 민원24 발급 가능)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출석 인정 가능일: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1년 기준, 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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