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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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유미 | 등록일 | 18.03.03 | 조회수 | 45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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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물 활용) * 체험학습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부모님의 글씨로 펜을 사용하여 정서한 후 제출 (연필은 금함. - 결재를 못함)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체험학습의 내용] (예1) 국내 관광의 경우- 가는 곳의 역사와 의의 조사 및 직접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견학내용, 가는 곳의 여러 가지 문화재 조사 등 (예2) 제사에 다녀올 경우 - 제사의 유래, 제사의 특징 등 (예3) 결혼식에 다녀올 경우 -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풍습, 재미있었던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 (예4) 외국 여행을 가는 경우 - 그 나라의 역사와 풍습, 기후와 문화 등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②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도 같이 제출 (주민센터, 시청, 민원24 발급 가능) ※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출석 인정 가능일: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1년 기준, 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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