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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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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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합니다.
2.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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