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출석률이
아님)
본교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