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과학교 환불규정안내
작성자 권진희 등록일 17.04.03 조회수 201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출석률이

아님)

본교 :

수강료 징수기간이 1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