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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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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2.12 조회수 265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

전북과학고등학교장

<문자메세지 예시>

안녕하십니까? ’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ㅇ학교 -

 

<전화 안내 예시>

안녕하십니까? ㅇㅇㅇㅇ학교 ㅇㅇㅇ입니다.

18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과 학부모님 문자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혹시 못받으셨다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외에도 학용품비 50,000원이 신규로 지급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복지로 콜센터 129 또는 중앙상담센터 1544-9654와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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