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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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6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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