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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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135 |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운영위원님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출 2. 선출방법: 선출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 3. 선출인원: 1명 4. 지역위원의 자격조건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5.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추천 기한: '20. 3. 20. ~ 3. 25.(6일간) 7. 신청서류: 지역위원 추천서(행정실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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