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출석인정결석 확인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717 | |||||||||||||||||||||
첨부파일 |
|
|||||||||||||||||||||||||
영재교육원 출석인정결석 확인서(첨부파일)
*출석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코로나19 관련 출석중지학생 및 고위험군학생 포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이전글 | 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수업장소 배치도 및 담임교사 |
---|---|
다음글 | 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교육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