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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박승엽 등록일 12.03.08 조회수 928

특례입학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박승엽 2012.03.08 10:53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3항에 해당하는 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개정 2005.9.29, 2008.2.22>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