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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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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양성 전형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재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29 조회수 1744

사회다양성 전형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재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액에 해당할 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제출 서류는 9월 3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나

      서류 누락 및 오류 확인을 위해 9월 2일까지 송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입학전형서식 26번 첨부 2번에 게시)) 중 3쪽~4쪽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1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787,000

160,546

160,865

162,883

3

6,193,000

208,444

219,531

212,215

4

7,599,000

253,956

274,444

260,770

5

9,004,000

311,116

333,411

326,561

6

10,410,000

368,580

393,349

402,261

7

11,824,000

402,261

426,790

437,059

8

13,237,000

471,545

495,914

519,517

9

14,650,000

519,517

544,044

602,065

10

16,064,000

602,065

617,910

767,816

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9.12.)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2촌 이내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적용)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적용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 + 22천원() 가구 건강보험료(52천원) 혼합기준 적용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 수입 가구원수 1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 수입 가구원수 2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 수입 가구원 수 2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 수입 가구원 수 1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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