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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다양성 전형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재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액에 해당할 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제출 서류는 9월 3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나        서류 누락 및 오류 확인을 위해 9월 2일까지 송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입학전형서식 26번 첨부 2번에 게시)) 중 3쪽~4쪽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1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4,787,000  | 160,546  | 160,865  | 162,883  |  3인  | 6,193,000  | 208,444  | 219,531  | 212,215  |  4인  | 7,599,000  | 253,956  | 274,444  | 260,770  |  5인  | 9,004,000  | 311,116  | 333,411  | 326,561  |  6인  | 10,410,000  | 368,580  | 393,349  | 402,261  |  7인  | 11,824,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3,237,000  | 471,545  | 495,914  | 519,517  |  9인  | 14,65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10인  |  16,064,000  | 602,065  | 617,910  | 767,816  |  
  ※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9.12.)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적용 사례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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