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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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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황사 및 미세먼지 유행시 행동요령
작성자 *** 등록일 24.03.13 조회수 65
첨부파일

1.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 미세먼지 위해성등을 담은 교육자료입니다. 

2.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보유자인 경우 보건실에서 안공눈물, 보건용 마스크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유사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을 위한 관련서류 안내 (출결인정X)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미세먼지_대응_학생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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