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황사, 미세먼지 발생시 학생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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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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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메뉴얼, 학교안전정보센터(schoolsafe.kr)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3월 건강조사 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미세먼지 유관 기저질환자 없음 추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보건교사 및 담임선생님께 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X, 질병결석O = 미세먼지 빈발시기에 미세먼지 유관한 기저질환이 있는경우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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