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 보건소식지에는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11월7~)
2.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3. 미세먼지 대응 안내
4. 디지털 성범죄 예방
5. 음주의 폐해
6. 보건실 공지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