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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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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65호)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2.21 조회수 215
첨부파일

(제2022-65호)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7.(),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 32() 3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830-2323)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830-2301, (행정실) 063-83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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