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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7호) 사랑의 헌혈 희망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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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하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헌혈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몸속에는 10% 정도가 여분의 혈액으로 적당량의 헌혈은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진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헌혈 운동에 참여함을 허락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읽어보신 후 헌혈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74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1. 헌혈 일자 및 장소 : 2022. 7. 4.() 교내 (헌혈차량대기)

2. 헌혈 가능 기준

나이: 16세 이상(2006년생 74일생까지)

체중: 남자 50kg이상, 여자 45kg이상

다음 헌혈 가능일: 전혈은 2개월 후 같은 날짜, 성분 헌혈은 2주 후 같은 요일에 가능

헌혈 가능 횟수: 전혈-1년간 5, 혈소판-1년간 24

기타 건강상의 적합 여부는 헌혈 시 사전 검사 실시

- 현재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 없이 건강한 상태

- 전날 최소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함

- 헌혈 가능 조건

. 귀걸이: 본인 귀걸이로 뚫은 경우 4주 경과 후(아닐 경우 6개월 경과)

. 사혈 부항: 부항 컵이 1회용 일 경우 3일 경과(아닐 경우 6개월 경과)

당일 복용 가능

고지혈증, 비염(항히스타민제만), 혈압, 당뇨약

1일 경과 후

단순 진통제(게보린, 타이레놀 등)

3일 경과 후

처방전 감기약, 진통소염제(,종합 감기약과 단순 감기약은

1일 경과 후 가능), 침술 (1회용)

1주일 경과 후

피부약, 항생제 등(약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 판단)

1개월 경과 후

내시경 검사, 외국여행, 여드름 치료제(4), 탈모 치료제(4)

6개월 경과 후

문신(의료기관 시술 문신은 1개월), 침술 & 사혈 부항(소독용)

. 치료 중이거나 약 복용의 경우 헌혈 조건

3. 헌혈 방법

이동 헌혈 차량과 채혈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헌혈 차량에서 실시

헌혈희망자 접수: 학부모님이 동의한 헌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기록카드 작성,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한 헌혈 가능 여부 상담

헌혈 전 검사: 혈압, 체온, 맥박측정, 비중, 혈액형 검사 등을 실시 후 적합한 사람

에 한하여 헌혈 가능 뒷면에 계속

4. 헌혈 시 혜택

무상수혈: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증서로 전국 병·의원에서 헌혈 혈액만큼의 무상

수혈의 혜택(타인 양도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통보: 헌혈 혈액을 검사(ABORh식 혈액형검사, B형간염항원, C형간염

항체, 매독항체, HIV검사) 하여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헌혈 1회당 봉사시간 4시간이 인정됩니다.

5. ★★★★★★★ 헌혈 유의사항 ★★★★★★★

헌혈 전 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당일 아침식사는 꼭 하십시오.

(2끼 이상 거르면 참여 불가능)

약물 복용 또는 장기 질병 치료자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간염 보유자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전날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헌혈 후 무리한 운동, 사우나, 목욕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샤워는 가능)

채혈 부위 반창고는 4시간 이상 붙입니다.

헌혈한 팔을 문지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하루 정도는 심한 운동을 피합니다.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세요.

생리 중인 여학생은 헌혈을 삼갑니다.

헌혈은 강제가 아닌 학생의 참여 의사 여부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 후 자녀와 협의, 헌혈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 보건실로 연락 주십시오.(보건실:063-830-2347)

2022. 6. 21.

전북과학고등학교장

――――――――――――――――――― 자 르 지 마 세 요―――――――――――――――――――

헌 혈 희 망 동 의 서 (헌혈일 74일 월요일)

아래의 학생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로서 동의합니다.

신청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

학부모 성명 : ()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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