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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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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호)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상황별 등교기준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672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중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1)10일 격리

격리해제 검사 없음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2)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등

1)교육부 지침 VS 학교지침 : 교육부 지침은 확진자 7일 격리이나, 전북과학고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제6판수정판 및 학교보건법 제 8조(등교중지)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10일 격리함을 알립니다.

2)보건당국 지침 VS 교육부 지침 : 2022.03.01.로부터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수동감시입니다만, 교육부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을 2주간 가진 후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문자)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전북과학고 지침 : 10일격리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확진자와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문자)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발열,감기증상)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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