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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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16 | 조회수 | 7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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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계획서는 3일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용가능합니다. 3. '가정학습'의 경우 계획서는 1일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포함 총 15일까지 사용 가능 함.(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023. 3. 22.자 규정개정 의견 수렴 및 2023. 5. 3.자 학교규정집 내용)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 및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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