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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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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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명,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예시)>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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